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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허가를 받아 고속직행버스로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
부가1265.1-2704생산일자 1980.12.17.
AI 요약
요지
시외버스 허가를 받아 고속직행버스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여 시외버스 허가를 받아 고속직행버스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