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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출대행계약 후 개설 받은 내국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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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대행계약 후 개설 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
부가1265.1-2790생산일자 1982.10.29.
AI 요약
요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신용장은 양도하였으나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회신
외국으로부터 원신용장을 수취한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등록이 없기 때문에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신용장은 양도하였으나 수출금융해택을 받기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행수출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