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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조한 채소
질의회신
건조한 채소
부가1265.1-2929생산일자 1981.11.10.
AI 요약
요지
건조한 채소는(원상의 것, 절단한 것, 분쇄한 것, 분상한 것에 한함)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건조한 채소는(원상의 것, 절단한 것, 분쇄한 것, 분상한 것에 한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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