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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분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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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징어분의 면세 여부
부가1265.1-2930생산일자 1981.11.10.
AI 요약
요지
오징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오징어분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오징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오징어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수산물인 마른 오징어를 여하한 첨가제도 사용하지 않고 오징어 본래의 맛과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며 다만 과자 등 식용의 일부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쇄, 가루로 만들어 제과회사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