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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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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액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1265.1-3082생산일자 1981.11.25.
AI 요약
요지
조미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하는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됨
회신
조미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하는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폐사는 업태(제조) 종목. 식품으로서 금번 계란을 구입하여 기계로 단순히 껍질만 벗겨서 이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껍질만 벗긴 상태인 액란도 계란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면세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