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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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세금계산서부가1265.1-340생산일자 1980.02.21.
AI 요약
요지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함
회신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