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량품의 보충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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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량품의 보충공급부가1265.1-3446생산일자 1981.12.30.
AI 요약
요지
일부의 불량품을 보충 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당초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되지 않음
회신
당초 공급한 재화 중 일부의 불량품을 보충 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