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탁판매시 재화의 거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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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판매시 재화의 거래시기부가1265.1-38생산일자 1985.01.07.
AI 요약
요지
재화를 위탁판매 하는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재화의 거래시기를 판정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재화의 거래시기를 판정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