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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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부가1265.1-516생산일자 1980.03.22.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따라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