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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과 거북이를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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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곰과 거북이를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1265.1-537생산일자 1984.03.21.
AI 요약
요지
곰과 거북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수입시와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0106에 해당되는 곰과 거북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수입시와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살아있는 곰 및 거북이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통관시 그리고 통관 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이유)

살아있는 곰 및 거북이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상에 열거되어 있다 하더라도 산 동물은 식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는 한정 규정되어 있으므로 곰 및 거북이는 식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통관 시 및 국내 거래시마다 과세되어야 함

[을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속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의 식용은 현실적인 용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 추상적 관념상의 용도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번호 0106에 속하는 곰 및 거북이는 현실적인 용도에 불문하고 그 미가공식료품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