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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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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1265.1-79생산일자 1981.01.13.
AI 요약
요지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때에도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됨
회신
원부자재의 부담 여부는 계약내용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때(예시:봉제완구 제조시 눈, 코, 입 등의 부자재)에는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