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부동산 임대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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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부동산 임대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부가1265.1-880생산일자 1984.05.09.
AI 요약
요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 등의 경우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함
회신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