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장생산 도자기의 전시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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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장생산 도자기의 전시판매부가1265.1-903생산일자 1983.05.12.
AI 요약
요지
도자기를 시장판매의 목적으로 대량 제작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도자기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도자기를 시장판매의 목적으로 대량 제작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도자기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