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계장치 매각시 계약금 영수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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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장치 매각시 계약금 영수와 함께 사용하게 한 경우 공급시기부가1265.1-986생산일자 1984.05.22.
AI 요약
요지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계약금의 영수와 동시에 당해 기계장치를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일정한 장소에 고착되어 분리할 수 없는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계약금의 영수와 동시에 당해 기계장치를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계약상 당해 기계장치를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