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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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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세구역 내에서 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재화
부가1265.2-1443생산일자 1982.06.03.
AI 요약
요지
영세율 적용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화 등을 외교관 등에게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고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