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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의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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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1265.2-1556생산일자 1981.06.17.
AI 요약
요지
건설용역 대가 수령시 제공받은 현물대가를 공제한 경우에도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현물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
회신
건설업 단종토공사를 발주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금액을 수령시 당해 발주회사에서 제공한 유류대, 식대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기성금액에 대하여 교부하고 발주회사로부터는 유류대, 식대 등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