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된 감손량 이상의 감모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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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감손량 이상의 감모손에 대한 배상금부가1265.2-1567생산일자 1982.06.17.
AI 요약
요지
임가공계약서상 쌍방합의된 로스이상의 감량이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임가공계약서상 쌍방합의된 로스이상의 감량이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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