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부담조건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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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부담조건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부가1265.2-2422생산일자 1981.09.11.
AI 요약
요지
사업을 양도(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제외)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한 자산의 가액임
회신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을 양도(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제외)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양도자의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한 자산의 가액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