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매장이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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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매장이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부가1265.2-2422생산일자 1983.11.17.
AI 요약
요지
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직매장이 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