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체보상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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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체보상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부가1265.2-2824생산일자 1981.10.28.
AI 요약
요지
일정율의 지체보상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경우 동 지체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공급받는 자가 받는 지체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일정율의 지체보상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경우 동 지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공급받는 자가 받는 지체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와 조폐공사간에 물품납품계약할 때 물품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총액계약하고 납품중인 바, 1. 계약조건으로 납품지정기일에 납품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지체보상금으로 이 대금에 대하여 일 3의 금액을 물품대금 중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 2. 이 경우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응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이 원칙이나 지체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