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한 외항선박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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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한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부가1265.2-2824생산일자 1982.11.01.
AI 요약
요지
외항선에 수리를 위한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의 다른 수리 업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안 됨
회신
◦ 사업자가 수리를 목적으로 보세구역(수리조선소)으로 입항한 외항선(내․외국적 불문)에 수리를 위한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의 다른 사업자(수리업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 선용품 적재허가서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동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