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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에 용역제공
질의회신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에 용역제공
부가1265.2-2919
생산일자 1981.11.0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경우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경우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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