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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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부가1265.2-451생산일자 1984.03.08.
AI 요약
요지
광고선전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일부를 소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화장을 해주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화장품 도매업자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일부를 소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화장을 해주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