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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이전에 받는 임대보증계약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부가1265.2-604생산일자 1984.03.30.
AI 요약
요지
상가를 신축완료 임대보증계약금 등을 받은 경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로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함
회신
상가를 신축완료 전에 입주예정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을 경우,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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