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미가공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부가22601-12생산일자 1992.01.07.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가공되지 아니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가공되지 아니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내국신용장 또는 원자재 구매승인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면세품인 수산물을 공급받는 회사임. 당사에 면세품인 수산물을 공급하는 회사가 면세포기자인 경우 당사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내국신용장 또는 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을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이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