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주 명의로 신고된 건물부설주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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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주 명의로 신고된 건물부설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업을 영위시부가22601-1011생산일자 1992.07.03.
AI 요약
요지
부설주차장을 임대하는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 있어 건물 및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건물내의 부설주차장을 임대하는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건물 및 그 부설주차장을 임대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를 건물소유자 명의로 하여 신고필증을 수령한 근린생활 시설용도의 건물과 부속토지상의 부설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주차장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