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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어류로 포를 떠서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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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냉동어류로 포를 떠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22601-1027생산일자 1991.08.08.
AI 요약
요지
냉동된 어류를 삶거나 훈제, 조미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과 면세되는 어포류를 구입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됨
회신
단순히 냉동된 어류를 삶거나 훈제, 조미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순살고기로 생선초밥의 재료인 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어포류를 구입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생선초밥 원재료인 냉동어류를 “포”를 떠서 공급하거나 “포”를 구입하여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