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식당운영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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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당운영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031생산일자 1990.08.10.
AI 요약
요지
다른 사업자의 회사 내 식당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식당운영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회사 내 식당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식당운영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개인이 어떤 회사와 아래 내용과 같은 사내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운영을 하려고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1. 계약서 내용 1) 갑(회사)과 을(개인)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쌍방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음 2)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갑의 사원 전원에게 근로에 필요한 식사를 제공함 3) 을은 여자보조원 1명을 고용하여 식당을 운영함 4) 을과 을의 보조원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09:00 - 18:00이나, 계약서2항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5) 을은 2항의 업무외에 사내 사원들의 수건을 세척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6) 을은 상기 사항을 준수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식당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갑으로부터 다음 달 10일에 수령함 7) 갑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을의 인건비를 다음 달 10일에 55만원을 지급한다.(보조원 인건비 포함) 2. 질의사항 위와 같은 내용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아니면 근로소득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