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고업자가 받는 반환조건부 영업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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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고업자가 받는 반환조건부 영업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부가22601-1044생산일자 1992.07.07.
AI 요약
요지
보관・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기간 완료 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나, 보관․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보세창고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관.창고업을 영위하면서 창고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종료 후 반환조건부로 영업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