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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석 채취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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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사석 채취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부가22601-1091생산일자 1991.08.24.
AI 요약
요지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소재지이며,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에 없는 경우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회신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건설회사로부터 동 건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일정규모 골재를 채취, 납품할 것을 제의 받은 경우 동 현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