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도급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하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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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도급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공사의 과세 여부부가22601-1126생산일자 1992.07.20.
AI 요약
요지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및 상가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갑 종합건설업체는 1993년 아파트 건설사업을 착공하여(국민주택규모 이하 50세대, 국민주택규모이상 150세대) 1995년 준공하였으며,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음 입주자들은 1996년 5월 30일 도장공사 부문인 페인트 도색부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갑 종합건설업체에게 요구했으며, 하자보수 공사내역은 아파트 복도 및 외부전체를 재도색하는 일임 이와 관련 갑 종합건설업체가 도장공사 전문업체인 을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을 업체는 갑 종합건설업체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