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와 자간에 사업양도 가능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와 자간에 사업양도 가능 여부
부가22601-113생산일자 1986.01.22.
AI 요약
요지
부와 자간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부(父)와 자(子)간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