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를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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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부가22601-1172생산일자 1992.07.27.
AI 요약
요지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찰옥수수를 농가와 계약재배하여 수매한 후 원상태대로 증숙하여 냉동보관 하였다가 백화점과 고속도로 휴게소등에 납품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함. 1. 본 사업을 가공사업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순 농산물 저온저장으로 처리가능 여부 2. 가공사업으로 분류 시 기존사업자등록(비영리법인)외에 추가 등록 또는 신규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농협사업 중 가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므로 본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