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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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다른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부가22601-1173생산일자 1992.07.27.
AI 요약
요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용중이던 건물을 매입하여 일부는 본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를 주어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게 되었으나, 임차인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사를 감으로 인하여 동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고 건물전체를 자기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