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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
부가22601-1174생산일자 1992.07.27.
AI 요약
요지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본회사로부터 장기수급계약에 의하여 원재료를 공급받아 왔으나, 일본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재료공급이 중단되어 동 사업자가 입은 피해보상액을 일본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