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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교회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22601-1178생산일자 1991.09.09.
AI 요약
요지
교회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회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