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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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콘도미니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부가22601-1190생산일자 1991.09.10.
AI 요약
요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콘도회원권을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자신의 구입목적과 실제 이용 상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공유제(회원이용)인 콘도를 1991.4.6.자로 구입하였음. 연 28일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은 휴가 시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목적으로 이용하게끔 구입하게 되었음 이 콘도는 회사 명의로 구입하였으며, 콘도의 이용은 종업원들이 휴가 시 사용하기로 되어 있고 이미 종업원들이 당년 휴가 시에 사용하였음 이러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법인세법 제13조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제 가능 여부 ※ 사업관련 여부 판단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가 없다 해서 모두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