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기획컨설팅 업무 등의 용역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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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기획컨설팅 업무 등의 용역제공시 과세 여부부가22601-1211생산일자 1991.08.16.
AI 요약
요지
건축기획컨설팅 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건축기획컨설팅 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특정 토지에 대한 사업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등 제반활동을 감독하는 건축기획 컨설팅 업무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