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디오촬영,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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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디오촬영,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22601-1214생산일자 1992.08.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타인에게 비디오촬영,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에게 비디오촬영,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도청, 교육청, 각종단체 등의 의뢰에 의하여 무형문화재보존용, 교육용, 홍보안내용 비디오촬영 및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