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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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안분계산방법부가22601-1221생산일자 1985.07.01.
AI 요약
요지
직접 재배한 양송이 전부를 원재료로 투입하여 양송이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면세사업인 양송이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직접 재배한 양송이 전부를 원재료로 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양송이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양송이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과세사업과 양송이재배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면세공급가액”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양송이)가액이다.위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가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각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이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업체는 볏짚.계분.이분 등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양송이버섯을 직접 재배하여 전량 가공과정을 거쳐 양송이 관입 통조림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일반노무자의 인력동원 및 수송을 목적으로 ○○자동차공업(주)에서 대형버스를 구입하였는바, 버스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버스는 양송이 재배 및 통조림 가공인력동원 및 수송에 같이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양송이재배분야(면세)의 비율과 통조림 가공분야(과세)의 비율을 안분계산,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산출하는지, 또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면 안분계산 기준은 무엇으로 하며(양송이 버섯을 자가생산하여 전량 당 업체에서 가공생산하기 때문에 면세공급가액은 없음), 불공제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양송이 자가생산원가에 포함되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2.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취득으로 보아 전액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