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환수탁가공수출의 과세표준 및 수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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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환수탁가공수출의 과세표준 및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22601-1229생산일자 1990.09.18.
AI 요약
요지
무환수탁가공수출시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사업자가 외국인거래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무환수탁가공수출)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원재료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Buyer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Buyer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무환수탁가공하여 수출하고 있는 바, 해당 영세율 과표와 원자재의 무환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매입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임가공계약에 의한 가공료(가공료는 신용장에 의한 결재)를 영세율과표로 하고 무환수입시 납부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 환급함 (이유) 무환수입시 매입 부가가치세는 무환수탁가공수출업자가 납부하였기 때문임 [을설] 임가공계약에 의한 가공료를 영세율과표로 하고 무환수입 시 납부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동 매입 부가가치세는 법인소득계산시 비용으로 처리함 (이유) 환수입시 원자재는 무환수탁가공수출업자의 자산이 아니므로 가공료에 대한 원가를 구성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병설] 무환수입 시 부가가치세 등 부대비용을 원가구성요소로 보아 동 원가와 가공료를 포함하여 영세율 과표로 하고 무환수입 시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 환급함 (이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임 ※ 당사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