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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입된 계피, 감초 등을 국내에서 판...
질의회신
수입된 계피, 감초 등을 국내에서 판매시 과세 여부
부가22601-1235생산일자 1988.09.02.
AI 요약
요지
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 감초, 마황, 우황, 사향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 감초, 마황, 우황, 사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