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공동매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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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부가22601-1255생산일자 1992.08.12.
AI 요약
요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입주자대표운영위원회)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로서,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세금계산서 현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경우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당해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건물입주자대표운영위원회가 당해 입주자들이 사용한 전력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입주사업자들로 하여금 그 전력소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간이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입주자대표운영위원회 명의로 구성원들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