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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담용역 등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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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상담용역 등의 과세 여부
부가22601-1260생산일자 1992.08.12.
AI 요약
요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동산 물건에 대한 상담 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동산 물건에 대한 상담 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부동산컨설팅회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동산 물건에 대한 상담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