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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간행물의 광고료에 대한 영수증 발급
부가22601-1275생산일자 1990.09.25.
AI 요약
요지
외국간행물에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을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영수증 등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외국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을 당해 대행사가 국내 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현 영수증, 또는 계산서, 간이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 대행사가 받는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질의내용

[질 의]

폐사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여 공급하면서 외국간행물에 국내 관련 회사의 광고를 받아 게재하는 대행업무를 하고 있음

게재료의 공급과 게재료에 대한 대행수수료의 취득은 다음과 같음

1. 외국간행물에 게재가 되면 광고료를 국내회사로부터 원화로 받아 그 중 25%의 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75%의 금액을 외화로 은행을 통하여 출판사에 송금함

2. 만약 그룹에 계열 광고대행사를 가지고 있는 광고주라면 게재가 되었을 경우 계열 광고사에서 국제관례상 인정된 계열 광고사의 수수료 15%를 제외한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화로 송금함

그러면 출판사에서는 그 광고를 유치한 폐사에 총 25%의 수수료에서 계열 광고사의 수수료 15%를 공제한 10%의 수수료를 폐사에 외화로 다시 송금함

그런데 2의 경우라면 외화입금을 잡으면 되지만 1의 경우, 계산서. 간이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중 어느 것으로 거래처(광고주)에 발급하여 주어야 되는지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비고란에 영세율이라고 표시하고 세액란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기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