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신용장이 합병 후 개설된 경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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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이 합병 후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부가22601-1288생산일자 1991.10.04.
AI 요약
요지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이므로 합병 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되는 신용장을 말하며,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합병 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년 10. 31.자 타사에 흡수 합병되어 소멸하게 되었음(합병 계약서 제7조 : 소멸법인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일체를 존속 법인이 승계한다) 당사는 LOCAL 수출을 하는데 사후 L/C 개설조건으로 거래하여 당해 과세기간 내 L/C 개설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로써 영세율로 전환함 금년에는 10. 31.자로 흡수합병 되어서 소멸되므로 10. 31.까지 L/C 미개설 매출된 부분(과세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영세율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었음 합병후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위 4호의 수정하지 못한 과세로 발행한 LOCAL 매출액중 11. 1.이후 12. 31.내에 L/C 개설된 부분을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합병계약서 제7조에 근거하여 소멸법인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존속법인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합병 법인이 소멸된 후에라도 위 4호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소멸된 법인이 발행치 못한 부분중 11. 1.이후 12. 31.내에 L/C 개설된 부분에 대하여 합병후 존속법인이 이를 수정 발행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