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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
질의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범위
부가22601-1298
생산일자 1991.10.07.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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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게기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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