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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은행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PC온라...
질의회신
은행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PC온라인서비스 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22601-130
생산일자 199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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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은행이 PC온라인서비스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PC온라인서비스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동 PC온라인서비스 용역은 은행업무로 금융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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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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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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