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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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1340생산일자 1989.12.09.
AI 요약
요지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회신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제조 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 가공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