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하층 신축을 위한 터파기, 흙막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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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층 신축을 위한 터파기, 흙막이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1375생산일자 1992.09.02.
AI 요약
요지
지하층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위한 흙막이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임대용 과세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지하층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위한 흙막이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지하층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비, 즉 터파기, 흙막이공사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